만 18세 - 30세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웨덴과 대한민국 간의 양자협정에 의거 최대 1년 (365일) 까지 스웨덴에서 일하며 생활할 수 있습니다. 스웨덴에서 고용제의를 받지 않아도 거주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스웨덴 입국 후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.
스웨덴이민국 홈페이지 (영문) 클릭!
1) 만18세 - 30세의 대한민국 국민
2) 유효한 여권 소지자
3) 스웨덴 초기 정착 자금 (최소 15,000 크로나)을 증명할 것
4) 대한민국 - 스웨덴 간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거나 구매할 수 있을 것
5) 스웨덴에서 통용되는 의료보험을 소지할 것 (여행자보험)
6) 동반자녀가 없을 것
스웨덴 워킹홀리데이 거주허가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.
온라인 신청하기(영문)
제출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영어 혹은 스웨덴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. 한글로만 작성된 문서는 영문으로 번역 및 공증을 거친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.
1) 여권 및 인적사항과 여권 유효기간이 명시된 여권 첫페이지와 타 국가의 거주허가가 있는 경우 해당 페이지 각각의 사본
2) 재정 증명서: 본인 명의의 영문 은행잔고증명서
은행잔고증명서의 발급날짜는 신청날짜와 동일해야 하며,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영문으로 작성된 증명서여야 합니다.
3) 왕복항공권 혹은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충분한 잔고
4) 여행자 보험
신청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먼저 여권만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어떠한 경우에도 여권 유효기간 보다 길게 거주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.
스웨덴 워킹홀리데이 거주허가는 최대 1년 (365일간)만 유효하기 때문에, 워킹홀리데이 거주허가 소지자는 스웨덴 사회보장 수혜 대상자가 아닙니다. 거주허가 신청 전, 적합한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지 반드시 확인하시어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, 재해 등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.
거주허가 신청에서 결과 발표까지는 보통 2-3개월이 소요되며, 이 기간은 이민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이민국에서 거주허가 승인 결과를 받은 신청자에 한해 거주허가 카드가 발급의 절차가 진행됩니다. 거주허가 결정문을 소지하고 스웨덴 현지 이민국에 방문, 카드를 신청하면 1주일 가량 소요 후 스웨덴 주소지로 카드가 발송됩니다.
스웨덴 워킹홀리데이 거주허가 신청이 거절된다면 결정이 내려진 후 3주 이내에 항소 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위임받은 사람이 대리해서 항소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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